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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2회 땐 7일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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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견인 유예 60분 부여
4회 누적 땐 계정 취소 등 조치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으면서도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견인 유예 시간을 주고, 악성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의 주요 내용은 ▲60분 견인 유예 시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반납 금지 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제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는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시행 첫 주 1242건에 달했던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신고 건수는 7개월 뒤인 2월 넷째 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즉시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 부당하게 견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약 360곳을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는 페널티도 부여된다. 불법주차 1회 때 주의, 2회 7일 이용 정지, 3회 30일 이용 정지, 4회 계정 취소 등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단 페널티 제도를 정착시킨 뒤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2022-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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