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배우러 오는, 주민자치 핫플 금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달장애 맞춤, 전통체험 ‘완전가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회의…“강서에 정거장 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립대 옆 전농동, 최고35층 ‘신통’ 할지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난취약계층에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저소득층 일부에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역시 전액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70%의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줬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건물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 소유자뿐 임차인도 가능하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정비사업·AI 행정

복지국 확대해 더 촘촘한 돌봄

서대문, 414억 추경… 돌봄·안전 챙긴다

돌봄 160억·생활안전 54억 배분

‘헌법도시’ 영등포, 아테네식 민회 통한 직접민주주

주민토론으로 내년 아젠다 결정 조유진 구청장 “국민주권 완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