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역시 전액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70%의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줬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건물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 소유자뿐 임차인도 가능하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