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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 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수동과 자동계측 방법에만 의존해 흙막이를 계측하고 있어 실시간 측정과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의2항으로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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