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인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2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 시는 이번에 기존 용적률을 220%에서 223% 이하로 높여 가구수를 1415가구에서 1445가구로 늘렸다. 공공(임대)주택 수는 88가구에서 56가구로 32가구 줄었다. 공공주택은 소형평형(60㎡ 이하)과 중형평형(84㎡)으로 나눴으며 공공 가구와 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적 혼합배치를 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2-05-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