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3월 1일 파주군에서 인구 17만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지 26년여 만이다. 이같은 성장은 2000년대 초부터 산업단지와 교하·운정 등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잇따라 이뤄진 결과다.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가 공식 인정돼 지속가능한 파주 발전을 위한 자치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가 행사해 오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등 25개 법률 약 120개의 권한 및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문화, 산업, 지적, 환경보전 등의 사무를 파주시 특성에 맞게 펼칠 수 있게 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같은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해진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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