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고,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약 25만 5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