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고,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약 25만 5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