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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강행… 경기의회 국민의힘 “협치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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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0일 기다려” 마지막날 공포
인수위 자리 제안도 거절한 국힘
부지사 추천권 요구하며 극한 대치
여야 동수 의회, 임시회도 못 열어


김동연 경기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갈등을 빚고 있던 경제부지사 임명 사안과 관련해 ‘강행 돌파’를 선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했던 조례안을 공포하고 임명 절차를 서두를 전망이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치 붕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지사 임명 조례를 공포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를 존중하기에 20일 동안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공포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을 넘기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직무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 취임 직전인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삼겠다며 3부지사격인 평화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부지사 명칭 변경과 함께 소관 실·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제10대 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이틀 만인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해 도로 이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으로 제11대 도의회와 논의할 일을 졸속 처리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1대 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대78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임기 시작 후에는 김 지사에게 ‘경제부지사 추천권’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김 지사는 동수로 구성된 의회와 ‘협치’를 내걸고 조례안 공포를 미뤄 왔다. 현행법상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조례를 공포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20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에 김 지사는 공포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협치’도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을 정하며 김은혜 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공약을 포함하고자 인수위원회 위원 자리 일부를 국민의힘에 양보했다. 당시 김성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만나 인수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등 협치 행보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제안을 거절했다.

여기에 11대 도의회의 원활한 ‘원 구성’을 이유로 미뤄 둔 조례도 공포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방법 ▲상임위 신설 및 상임위원장 배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분 등의 문제에 갈등을 빚으며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했다. 지미연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대 의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날치기 통과됐던 조례를 시정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고, 20일 법정시한 동안 공포를 보류한 것을 의회에 대한 시혜로 여기는 모습에서 신뢰할 수 없는 김 지사의 이면을 봤다”며 “조례 공포는 의회에 대한 선전 포고이고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중래 기자
2022-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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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