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주택 침수의 경우 실거주자들에게만 지원되어 침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복구 및 수리를 해야 하는 주택 실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책의 부재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들인 물품이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 생계수단 걱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규정과는 별도로 이분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복구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 단독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해당 자치구와 매칭을 통해서라도 추가 복구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절망과 상실감으로 희망의 끈을 놓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