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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육환경 개선, 양육지원 강화 등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내용은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의 실시와 모범 교직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저출생 문제해결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범 보육교직원에 대한 격려와 보육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서울특별시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