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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 의원은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표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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