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온미조치 등 명확한 관리소홀을 제외하고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봉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한파 대비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된 곳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