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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위원장,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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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 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에 열린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온미조치 등 명확한 관리소홀을 제외하고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봉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량기 동파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한파 대비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된 곳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커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우려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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