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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피해’ 보험사·지자체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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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020년 피해 관리부실 탓”
전북도 “구상권 대상 될 수 없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의 책임을 놓고 지자체와 보험사 간 법적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0년 발생한 침수 피해가 지자체의 관리 부실 탓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대한민국(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전북도, 전주시를 상대로 2020년 차량 침수와 관련해 하천 관리 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0년에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름간 집중호우로 전주시 곳곳이 하천 범람으로 침수됐다. 당시 전주 시내 주차장과 도로변에 있던 차량 23대가 물에 잠겼고, 1억 79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피해를 입은 23대 중 17대는 폐차됐고, 5대는 수리, 1대는 전손(전부손해) 처리됐다. 이에 삼성화재 측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관리 하자로 차량이 침수됐다며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에 공동으로 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9000만원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 또 연 5% 비율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하천 범람이 도로 침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하천 관리가 원인으로 규명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자연적 조건이나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책임 소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소송전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전북도 등은 당시 차량 침수는 하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각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고 주택·상가 부지, 도로, 주차장에서 내수배제(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 관리 및 하천 구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대부분 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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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