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스타리카·파라과이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중남미에 첫 전수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중남미에 첫 전수된다. 서울신문 DB |
연수는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한국과 코스타리카·파라과이와의 수교 6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과정 개설은 처음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순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단에는 호세 로뻬스 발토다노 코스타리카 감찰원 공직윤리국장과 아우구스토 파이바 파라과이 감사원 부원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했다.
권익위는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포털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중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유엔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기술지원 의무 이행을 위해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지역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