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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원봉사센터 성범죄 사각지대 줄이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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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박수빈 시의원, 서울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나서
자원봉사자 성범죄 이력 조회 불가한 현실 지적
아동대상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필요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4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검증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의 경우 교육봉사가 83.4%인 점을 지적하고, 아동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주문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범죄 이력 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5~6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을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에도 3년간 자원봉사를 했었고, 성범죄자들이 양형 감량에 자원봉사라는 공익활동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의 특성에 주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의 교육 봉사활동은 9주 이상이고,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접 대면하는 활동인 만큼 멘토와 멘티 간 정서적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과 법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이해하지만, 아동시설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범죄 이력조회서를 제출받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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