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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투명성 강화, 알권리 보장
방청 시민 45명 22일까지 모집
비밀 유지 동의서 작성은 필수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가능성이 적은 일부 안건에 대해 시범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2개 안건을 공개 모집한 시민 45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개 안건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비사업 추진 방향 및 지침을 담은 내용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방청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방청인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 유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은 도시계획조례 제60조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건 가운데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내용이 많고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영향을 우려한 까닭이다.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오랜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공개 후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안건을 공개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 공개 후 종합 평가를 거쳐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2022-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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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