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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허복 의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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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변경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 도모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해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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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