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정부 심사 사실상 통과
시민 참여·가사수당 내년 구체화
18일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9월 말 복지부에 요청한 ‘사회보장신설협의’가 사실상 심사를 통과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협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다른 지자체도 도입했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역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면서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2년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광주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업비 확보와 지급 기준 확정 등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과 관련해 농민 8700명과 양봉인 150명, 축산인 150명 등 총 9000명에게 매년 6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4월쯤 추경을 통해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 지역 농민은 3만 5000명, 농업경영체는 2만 8000개가량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가사수당’의 경우 지난 11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급 대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용역 대신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 4월까지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한 뒤 5월 중 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