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처음 50만원을 지급한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나머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초혼 남녀로, 혼인 신고하기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1명이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롤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결혼 시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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