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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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농촌지역에 드론2대를 투입해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은 단속용 드론. 용인시 제공 |
경기 용인시는 관내 농촌지역에 드론2대를 투입해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관내 7곳에 설치된 국가측정망으로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촌지역(32㎍/㎥)이 도심지(29㎍/㎥)보다 3㎍/㎥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영농쓰레기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은 50만원, 사업장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불법 소각 금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다”며 “드론과 이동형 공기질 측정 장치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