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33% 그쳐… 접수 기한 연장해야” |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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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 신고 33% 그쳐… 접수 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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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유족·43개 연대단체들
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

2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매서운 찬 바람을 맞으며 70~80대 고령자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신고 기일을 연기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여순항쟁 유족을 비롯한 43개 연대단체 50여명은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지난 20일 1년 기간으로 마감한 결과 6619건만 접수됐다. 추정 희생자 2만여명의 33%에 그쳤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미흡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초라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4·3의 경우 일곱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며 신고 기간 즉시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 강조,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 7개 항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정부는 우선 내년 10월까지 6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 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오죽하면 도청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직원들이 1명만 남고 모두 도망치듯 원대 복귀해 버렸겠냐”고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3-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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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