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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커진 오세훈표 미니 재개발… 층수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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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2.0’ 연중 수시 접수
사업 예정지 3곳 이상 포함돼야


오세훈표 미니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사업 실행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조건만 갖추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도 없앤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주민들이 주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재개발 방식이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이전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뤄져 주민 갈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연 1~2회 상시 모집했던 공모 시기도 기준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수시 신청’ 제도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공모 계획은 2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모아주택을 추진할 때는 사업 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개발 제한도 완화했다. 일반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5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아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2023-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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