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2.0’ 연중 수시 접수
사업 예정지 3곳 이상 포함돼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주민들이 주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재개발 방식이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이전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뤄져 주민 갈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연 1~2회 상시 모집했던 공모 시기도 기준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수시 신청’ 제도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공모 계획은 2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