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
서울시 재건축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재건축 추진에 박차
서울시의회 서상열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27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공공지원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및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잇따르며 공사비까지 늘어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의 길도 열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지자체들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단지에서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되었다. 다만,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까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조건을 달아 시 재정 부담도 경감시켰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노후주택 재건축 문제 역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