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전남 해남군의 ‘솔라시도’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으로 주택개발사업 추진 등 투자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도시지역에 해당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 가속화를 막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 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해왔다.
이번 세제 특례 개선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솔라시도 등 기업도시들의 정주 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돼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