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 통해 지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소득 405만원) 및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긴급생계비는 1인기준 62만원(4인기준 162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긴급복지 외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등 타법에 의한 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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