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 통해 지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소득 405만원) 및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긴급생계비는 1인기준 62만원(4인기준 162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긴급복지 외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등 타법에 의한 지원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