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천 대장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투기 차단 목적…위반하면 2년 이하의징역형·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


경기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전경.
경기도 부천시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대장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장지구는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 658만㎡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구입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