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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교권과 조화 이루도록 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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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 학생 인권조례에 추가해야”
조희연 교육감 “학생 인권·책임 간 균형, 조례에 포함 가능”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권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책임과 의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거꾸로 여타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한 후, 조 교육감을 향해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보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학생의 책임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학생들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화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시행함에 따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최소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라며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후 10년간의 학생인권 개선 성과 및 교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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