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편향적인 ‘키즈오케이존’ 대신 ‘키즈케어존’ 제안
서울시 “키즈케어존은 아이 돌볼 책임 부모에게 부담이라 권장 안 해”
김 의원 “모두가 서로 양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필요”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노키즈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는 않고, 노키즈존을 반대해 키즈오케이존을 진행함으로써 노키즈존을 나쁘게만 보이게 하는 낙인 효과와 이미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재차 인증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다움과 그 환경을 저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부모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줄 필요가 있으며,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상호 책임 문화를 위해 키즈오케이존 보다는 키즈케어존을 통해 좀 더 다수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키즈케어존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부감이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키즈케어존을 권장할건 아니고 키즈오케이존을 권장하면서 키즈 케어존이나 노키즈존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키즈케어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키즈케어존이나 노키즈존은 업소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할 부분이고, 서울 키즈오케이존에 대해 영업주들께서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사고가 있을 때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꺼리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좀 더 보완해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키즈오케이존에 대한 한계는 인식하지만 배상 책임 문제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천만 서울 시민의 양육 정책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다수의 초점에 맞춰서 모두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에게 책임지는 부분은 책임을 다하고, 영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키즈케어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키즈오케이존 사업 예산을 가지고 키즈케어존으로 전환뿐만 아닌 일반적인 유모차나 영유아 보행길을 개선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