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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법경찰, 위법 야영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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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 무허가 산지 전용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5개 야영장을 단속해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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