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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정당현수막 특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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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타 지방정부에 공동대응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제멋대로 내걸리는 정당현수막에 공동대응하자고 타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유 시장은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량이나 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모습.[인천시 제공]
현수막에 담기는 내용도 상대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광고용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추첨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해야 하며, 게시기간도 10일에 불과하지만 정당현수막은 사실상 기간 및 장소 제약이 없다.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법률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을 다른 시·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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