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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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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 향토자원 권리화를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모집(~7.21.) -
- 국내 상표 분쟁부터 해외 상표 무단 선점까지 일괄 분쟁 예방 효과 기대 -


 

#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백만 불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 국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되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들은 중개인에게서 권리 양도 조건으로 1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 21.(화)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서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의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 권리화 및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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