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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한다 - 향토자원 권리화를 위한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모집(~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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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백만 불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 국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되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들은 중개인에게서 권리 양도 조건으로 1천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 21.(화)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감귤·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서 타 지역 및 해외에서 무단 사용 시 지역 향토자원의 가치 훼손은 물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향토자원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 및 지역과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로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법인들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의 연관성과 등록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내외 권리화 및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수출 예정국)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