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2일 사교육 관련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별 교육감에 ▲학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출제진이 낸 문제라며 허위광고를 하거나 코딩을 가르친다면서 입시 컨설팅을 하는 등 수강생·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시중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운영을 규정한 위반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를 조례에 담아 사교육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질이 나쁜 범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