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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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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에 조치 요청…추가 조사해 과태료 부과도 검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내 93개 가맹사업 브랜드 93개의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서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집계됐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미제공 의심(가맹점주가 못 받았다고 답변)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또 자체적으로 가맹본부 조사가 가능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예상 수익 상황 정보,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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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