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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발의 조례 제정
복지부가 반대하면 사실상 무효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 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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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