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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차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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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19일 개관한 서울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의 난임상담실을 둘러보고 있다.jpg
취임 직후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박 구청장이 상수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에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박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5월 불송치 처분했다.

박 구청장은 “근거 없는 의혹성 고발로 개인적으로나 구청장으로서 도덕적 흠집이 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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