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폭염 속 아이들 지키는 ‘아이빛 그늘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트리하우스 숙박권 도전!” 노원구, 수락휴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을지명보 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선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분 쪼개기’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류삼영 구청장 ‘1호 결재’…동작 재개발·재건축 속

임기 시작… 직속 촉진위원회 신설 진행 중 90곳 정비사업 통합 관리

중랑 민선 9기 ‘교육 공동체’로 열었다

류경기 구청장 첫 결재… “조례 제정”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 스타트

박운기 구청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민선9기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주민 삶 책임질 새

주거·경제·교통·돌봄 4대 구정 방향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