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485원보다 3.5%(405원) 올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 많은 248만50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2030원 많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실질 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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