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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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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체에 재하도급까지…10명 입건 ,2명 과태료 처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재하도급까지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7곳을 적발해 10명을 입건하고 2명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행위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남양주에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을 줬고, 같은 현장에서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사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사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사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F사에 일괄 도급했다가 적발됐는데, F사는 G사에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했고 G사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H사에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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