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시에 주소를 등록한 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희망자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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