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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0여명 대상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 법령·주요 행정 처분 안내


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전문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6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관악구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구는 다음 달 13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 법령 안내 ▲주요 행정 처분 현황 ▲중개업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총 2회차에 걸쳐 지역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악구 개업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 강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전세 사기 예방책임, 중개 대상물별 중개 실무 과정 등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진행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진행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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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