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3.12.14.)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이중 가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소속부서 업무분장,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이후 지난 20일 위원회를 열고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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