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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형 R&D 사업 투자심사 없이 18년간 8160억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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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R&D 사업이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하지 않고 집행한 것 심각한 문제”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지난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돼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의 관리 부족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18년간 총 8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사심사 대상에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은 투자심사 대상이다”라고 R&D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규정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R&D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예산 편성 시부터 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형 R&D 사업’의 세부 사업들이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서울형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정책실에서도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해당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눠서 심사받기도 해서 이것에 관한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투자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부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원이나 60억원 이렇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제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에 처음에 투자심사 대상을 나눠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도 공동 대응 투자 심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때도 투자사업을 총사업비로 투자 심의를 받고 있다”라며 서울시 투자심사가 정부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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