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규제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 것입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팩트 위주로 검토했다”며 “김포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경기도의 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김포 태리, 고촌1·2 도시개발 등의 신규사업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구가 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서울)으로 변경돼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며, 4년제 대학 이전도 금지된다.
재정도 축소될 것으로 설명했다.
구 단위에서는 읍·면을 둘 수 없어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없어진다.
또한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감면 세율을 반영하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에선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증가한다.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감면 혜택도 제외된다.
자치권도 대폭 축소돼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42개 사무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가는 등 처리가 불가능하다.
오 부지사는 “서울시장이 ‘주민 기피시설을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내에 혐오 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라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