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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차 추경 지각 처리…157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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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원인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 포함…분당보건소 ‘현 위치 신축’ 탄력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월여 지각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575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재적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의 원인이 된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1억1500만원을 전액 반영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문제로 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그러는 동안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해 한발 물러섰다.

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등 민생 예산은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법정 구속되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여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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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