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엉뚱한 사람을 ‘성인 BJ’로 둔갑
BJ이아린 “내 영상 왜 쓰냐” 분노
15일 BJ이아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JTBC가 쓰는 거야?”라고 토로했다.
당시 방송에는 ‘화면제공 제보자’란 글과 함께 한 여성이 춤 추는 영상이 담겼다.
이에 BJ이아린은 “저는 성인방송 BJ 아니고 게임 BJ다. 담배 안 피우고 술 먹방은 개인 방송에서 2년에 한 번 한다. (별풍선) 500개에 안 벗는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앞서 YTN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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