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여가국 내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의계약 체결, 최근 3년간 73건으로 나타나
“모두가 이해할 만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절차로 수의계약 체결 이루어져야”
현재 푸른도시여가국 내에는 법적, 조례상으로 구성되는 도시공원 위원회, 어린이놀이환경조성위원회, 서울둘레길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안 사업 자문, 설계 공모 심사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푸른도시여가국 내 위원회 소속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포함된 회사나 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살펴보면 총 73건으로 계약자는 모두 위원회 소속 위원이 직접적으로 회사대표이거나 연관 단체 소속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곽 의원은 “평균 1년에 약 25건씩 위원회 소속 위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업체나 단체와 비교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추진 내역,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자료 접근이 쉽고, 위원들과의 친분 등 여러 요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어 불공정한 절차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푸른도시여가국 테마놀이터 조성 관련 수의계약에서 한 위원회 소속 위원이 공모에 참여한 이후 해당 공모 심의 및 의결 자리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그 위원의 공모작 당선이 의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 중이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결과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