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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HDC와 우선협상 결렬
4차 공모 떨어진 사업자 행정訴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가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 못하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자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창원시 간 협상이 소득 없이 종결됐다. 20년 넘게 민간사업자 선정조차 못 하면서 혈세 부담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됐는데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시는 5차 공모에 들어갔고 202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 1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시행 통지)를 했다.

양측이 견해 차이를 보인 쟁점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달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 입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창원시는 6차 공모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사업 공전으로 창원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애초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터 조성비 3403억원 중 994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판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일이 꼬였다. 매월 2억 4000만원을 내는 등 지금껏 낸 대출 이자만 130억원이 넘는다.

관련 법적 분쟁도 부담이다. 앞서 4차 공모에서 떨어진 민간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민간사업자는 항소했다.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채 진전하지 못한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지역민 불안과 지자체 부담만 커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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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