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2025년 1월까지 면제
은행권 이익 줄어 ‘상생’ 의미 부여
금융위, 부과·산정 기준 공시 추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29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는 계약 사항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데,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행정, 모집 비용 등이 수수료에 포함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 금액의 1.2~1.4% 수준이다.
은행들이 갑작스레 수수료 면제를 들고나온 것은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안정화 목적이 크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을 일부 상환할 여력이 있는데도 수수료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갚으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기 상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갚지만,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금방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이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상생금융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가량이다.
신융아·민나리 기자
2023-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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