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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사상 최대 가계부채 ‘급한 불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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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도 2025년 1월까지 면제
은행권 이익 줄어 ‘상생’ 의미 부여
금융위, 부과·산정 기준 공시 추진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상환 여력이 되는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을 유도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은 29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는 계약 사항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데,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행정, 모집 비용 등이 수수료에 포함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 금액의 1.2~1.4% 수준이다.

은행들이 갑작스레 수수료 면제를 들고나온 것은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안정화 목적이 크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을 일부 상환할 여력이 있는데도 수수료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갚으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기 상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갚지만,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금방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이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상생금융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가량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실제 발생 비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돼 비합리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융아·민나리 기자
2023-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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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