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쪽 ‘김용 판결문’ 뜯어보니
김 “2021년엔 돈 필요 없었다” 주장재판부 “사무실 월세 등 필요” 판단
6억 ‘대선 경선용 자금’ 구체적 적시
李, 불법 수수 ‘인지’했는지 밝혀야
대장동 일당에 대가 약속 여부 관건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특히 이 돈의 성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향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수사가 진행되려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돈을 건넨 ‘대장동 일당’ 등에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서울신문이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 및 뇌물에 대해 ‘이 대표를 위한 선거자금’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최소 14곳에 달한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 세력 확보 등 준비와 그에 따른 정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해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원과 5억원도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2021년 5월 또는 6월쯤에는 이 대표의 경선 관련 정치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러 증거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월세·유지비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암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특혜 대가로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혐의를 바꿔 기소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수수) 공범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없었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치자금을 전달한(공여) 공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박기석·박상연 기자
202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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