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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어정가구단지 ‘상점가 상인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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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소상공 지원사업 응모자격도


용인시는 기흥구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사진은 용인어정가구단지 거리.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점가 상인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역 면적 2000㎡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관할 지자체가 등록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상점가 상인회가 되면 시설 현대화나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상인회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초반 가구 판매점이 밀집해 가구단지를 이룬 어정가구단지는 현재 가구점 22곳을 포함해 점포 37곳이 입점해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표 가구단지 중 하나인 용인어정가구단지가 상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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