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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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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를 외치는 피켓시위에 나선 박강산 의원(오른쪽 첫 번째)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번 결정은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장이 되어야지 축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온 만큼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오늘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어 준비한 찬반토론이 무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다수당의 일방통행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남과 경기, 서울에서 퇴행하거나 정쟁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긴 호흡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의회 안팎의 연대와 소통에 힘쓰겠다”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 중랑구, 구로구, 용산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19일 오전에는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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